재개발 인·허가권으로 정치행위 안된다

2021-07-07     최진 기자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최근 고양시 능곡2·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피해를 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돼야 할 인허가 절차를 왜곡해, 수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에 대해 법원은 직설적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에 시장을 고소하겠다는 조합원들의 행보도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10년간 구역해제에 초점을 맞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386개에 달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벌어진 신축빌라 난립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또 부당하게 강행된 출구정책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한 명에게 집중된 권력을 도시정비법의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