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1+1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해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2021-12-02     문상연 기자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1+1분양 제도의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정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1+1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부덤이 전가돼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됐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크게 높아지면서 한 가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매년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의 경우 소형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매매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눠 분양 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전매제한을 받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최소한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에서도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1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