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1-12-30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Q.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A.올해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와 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 2주택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이 종전 공제율에서 10%씩 추가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인상되었다.

Q.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A.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또한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 적용 주택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부부공동 소유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이다. 

Q.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A.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은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여기에서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Q.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A.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되어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18.9.13.까지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