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9년 뒤바꾼 층간소음 기준

사후평가제 어떻게 나왔나

2022-07-15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출발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실 성능과 현장 성능의 차이가 현격히 크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로 증명됐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주가 이뤄진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는 당초 바닥구조 제품이 시공 전 받은 성능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그중 114가구(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행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