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자금조달 차단…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

서울시 주택공간위 전문위원실 반응

2022-10-04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무 시의원이 내놓은 도정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현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조기화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업계에서는 11대 새 회기가 시작됐지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덩달아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시 자금조달 여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면서 비정상적 자금조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더라도 시공자가 내놓은 특화설계 도입이 일상화되면서 또 다시 사업기간 및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제도의 도입으로 시공자 조기 선정의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의 사전검토가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설계변경 가능성이 축소되고, 구역지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