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계동 33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11만2,286㎡ 규모 202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

2023-04-27     이다인 기자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 지정(안)을 제출한다. 정비구역은 2025년 지정될 예정이다.

구는 우선 협상대상인 ㈜대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기술협상을 추진해 지난 1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건축계획·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계획 △관련 도서 작성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이며 4월 20일부터 630일간 수행한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1만2,286㎡ 규모다. 해당 사업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구역을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며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축허가 제한과 신축행위 차단·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