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4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용인 옛 교육청 주변에 438가구 공급

2013-02-14     이혁기 기자

용인4, 정비구역 지정 고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옛 교육청 주변 3만7천㎡가 용인4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난 2007년 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여만이다.


고시된 정비구역에 따르면 용인4구역은 김량장동 199번지 일대 3만7천733.3㎡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중 공동주택부지는 2만7천563.7㎡(획지1, 1만5천987.7㎡·획지2, 1만1천576㎡)이다. 여기에 용적률 161.6%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 아파트 9개동 총 4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판상형 또는 연도형 주동은 4호 연립 이하로,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됐다.


다만 획지1의 문화재협의구역과 획지2는 최고 8층이하가 적용된다. 용적률은 친환경계획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항목을 적용해 인센티브 5%가 포함된 사항이다. 또 어린이공원과 마을회관 등도 들어선다. 옛 교육청 부지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의 건립규모 및 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이 총 가구수의 80%이상으로 계획됐다.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7%를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 가구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