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대가산정에도 ‘실비정액가산’

2013-04-24     하우징헤럴드

건축분야 설계용역의 대가 산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지금처럼 건설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설계용역비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경비와 인건비를 합해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분야 설계용역의 대가산정 기준을 현재의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가 산정이 쉽지만 공사의 특성이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난이도가 높은 건축설계나 난이도가 낮은 건축설계에 똑같은 용역비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관련 용역업체들이 설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과다설계를 하는 문제도 초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