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권리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토지등소유자 권리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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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지등소유자 권리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09. 12. 21.)

 

Q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전을 받은 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운영규정 별표 제11조에 따르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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