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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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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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의 의미(10. 1. 20.)

 

Q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는.

 

A : 회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12. 11. 15.)

 

Q :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민총회 출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서면결의서의 유효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내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 여부나 서면결의서 도착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10. 2. 17.)

 

Q :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해도 되는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운영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운영규정 별표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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