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
유권해석-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의 의미(10. 1. 20.)

 

Q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는.

 

A : 회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동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