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민총회 출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서면결의서의 유효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내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 여부나 서면결의서 도착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