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유무
시공자 선정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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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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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질의>

A재건축조합은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여 입찰서류를 받은 결과 유효하게 입찰마감을 했다.


그 후 A조합은 대의원회에 ‘시공자 선정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한 후 대의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유무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되, 조합은 입찰에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하는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시공자의 최종 선정은 총회 의결에 의해야 한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회 부의안건을 사전 심의할 수도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가 2인 이하라도 이들이 입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할 경우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 의하며,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도정법 제25조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6호의 시공자 선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 부의안건을 사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적 심의에 국한될 뿐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입찰참여 건설업자들을 총회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선정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사전적 심의를 넘어 시공자 선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안의 대의원회 결의가 도정법 제25조 제2항 및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적법, 유효하다는 조합의 주장은 이유없다(2013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따라서 본 사안의 대의원회 결의는 국토부 고시 제12조 제2항의 시공자 선정 절차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6호, 국토부 고시 제14조 제1항, 정관 제21조 제6호에 의하여 보장되는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권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결의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조합이 입찰에 붙인다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아니하며, 조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지, 아니면 입찰을 취소하고 시공자 선정기준을 새로 정해 다시 입찰공고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2011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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