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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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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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10. 3. 24.)

 

Q :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A :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운영규정 별표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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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직접 참석자 인정 여부(12. 10. 23.)

 

Q :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시 직접 참석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직접 참석자로 인정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는지,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지.

 

A : 1)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참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하신 주민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도정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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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의 주민총회 의결 여부(10. 7. 27.)

 

Q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A :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운영규정이 도정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갖지 아니한 바,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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