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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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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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11. 2. 17.)

 

Q : 도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임원의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임원에는 추진위원장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사·추진위원도 포함되는지.

 

A : 도정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23조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임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정법 제77조 제1항의 내용 중 ‘임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11. 2. 28.)

 

Q : 1) 추진위원이 위원장 해임 발의를 위하여 운영규정 별표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발의서를 받은 경우 누구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지.


2) 추진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14일이 지나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지.

 

A :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별표 제17조 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별표 제1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별표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함)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음.

 


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12. 4. 25.)

 

Q : 조합 임원을 해임할 경우 총회 발의(요구) 요건의 적정성 여부.

 

A : 도정법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총회 발의(요구)요건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조합의 총회 개최시 적용한 관계 규정과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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