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
유권해석-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조합 임원을 해임할 경우 총회 발의(요구) 요건의 적정성 여부.

 

A : 도정법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총회 발의(요구)요건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조합의 총회 개최시 적용한 관계 규정과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