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유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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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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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①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동의 요건은 그 문언 그대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 자들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구분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 외에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함으로써 재건축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인적 측면과 더불어 재산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 4분의 3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자에 포함되더라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조합원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서에 의한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의 법정사항은 대체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분배받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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