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원 부족한 대의원회의 효력여부
법정인원 부족한 대의원회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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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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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甲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甲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였는바, 일부 조합원들은 법정대의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는 무효이므로 이는 총회개최를 위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의 하자 및 대리인출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A : 위 사례는 ①법정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최한 대의원회의 효력여부, ②서면결의서의 하자, 그리고 대리인 출석시 인감증명서 제출여부, 위임장의 서명날인여부 등과 관련하여 임시총회결의에 동의한 조합원 수에 관한 것이 쟁점이다(서울행정법원 2014. 3월).


1. 법정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최한 대의원회의 효력여부

 

도시정비법 제25조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제1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 제도는 도시정비법이 2009. 2. 6.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정비조합에 둘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도정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필수적 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다.

 

 제도적 취지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총회소집, 결의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위임하는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두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이다.


따라서 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수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배된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대의원회의 의결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본 사안에서와 같이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의 하자가 조합 총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임시총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서울행정법원 2013년 3월).


2. 서면결의서 등의 하자에 대한 유효성 여부

 

①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권리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서식의 일부를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 위 서면결의서들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와 조합원의 서명·날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서면결의서의 일부 기재사항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임시총회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투표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위임장 등과 관련해서는 위임장에 서명만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조합원 본인의 위임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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