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달인… ‘등기박사’로 통한다 - 이학수 법무사
법률·행정 달인… ‘등기박사’로 통한다 - 이학수 법무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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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등기 업무만이 아니다.

 

각종 소송업무에서부터 계약서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가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이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법무사 이학수(사진)·오용진·강종헌·방문현 사무소의 대표법무사인 이학수 법무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업계 최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법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그 이유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해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법률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데 ‘박사’로 통한다.


특히 이 법무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고도의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무사는 자신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게 조합정관 검토는 물론, 각종 계약서나 동의서 작성 실무, 개정법령 및 판례, 최근 이슈까지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알고 있어야 사업이 난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무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이 법무사는 ‘등기 박사’로 통한다.


등기, 경매, 가압류, 소송 등 일반 법무 업무 외에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이고 조합들의 대처요령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등 이 법무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조합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법무사는 “조합원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합원간에 다툼 소지를 예방해,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는 동종업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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