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변호사 시대 개척한 ‘원조’ - 함준표 법률사무소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시대 개척한 ‘원조’ - 함준표 법률사무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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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황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급격하게 늘었고 현재에 이르면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파가 아니라는 점은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가운데 함준표 법률사무소의 함준표 변호사(사진)는 대형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재건축·재개발 사건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시대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정통파 중에서도 원조 격인 것이다.


지난 1997년 개인사무실을 개업한 함준표 변호사는 정비사업 업무를 더욱 특화시켜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잠실, 반포, 강동, 용산지역 등 대형 재건축단지 및 왕십리, 휘경동, 청량리 등 재개발단지 사건을 섭렵하다시피 했다.


그만큼 함준표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수임건수나 승소율은 누구도 넘지 못할 정도의 실력과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같은 경륜은 높은 승소율로 이어져 일선 추진위·조합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대형 재건축단지인 덕천대진아파트, 화명주공, 만덕주공, 창원합성재개발 등의 지방 정비사업 조합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안산지역 대형 재건축·재개발단지 등에서 다수의 사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함준표 변호사는 모든 사건 업무 처리에 있어 직접 상담 및 서면작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 방식의 긴밀하고 면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타 사무실에 비해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나다.


또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서 수십년간의 경력을 통해 축적된 경륜, 관련자료, 판례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쟁사건의 전과 후를 모두 통찰하면서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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