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호수 배정 잘못돼도 재추첨 불가"
"재건축 동·호수 배정 잘못돼도 재추첨 불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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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과정의 오류 등으로 추첨결과에 대해 무효판결이 났더라도 이미 모든 입주가 끝나 재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추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삼성동 모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16명이 H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아파트 동·호수 추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2부는 "지난 2007년 8월께 이미 입주했고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등 기존의 법률상 상태를 되돌릴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사회통념상 재추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대법원의 재추첨 무효판결은 재건축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편입시킬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삼성동의 H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신축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김씨 등이 우편으로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수취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수추첨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은 나중에야 저층이거나 방향이 나쁜 쪽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됐고 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생기자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김씨 등은 재추첨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미 입주가 끝났고 일부 세대는 임차인이 입주했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베란다 확정이 끝나는 등 사실상 재추첨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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