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현금청산자의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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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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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는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이 후 A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인 A에게 주거이전비 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A : 1. 공익사업법령의 규정

공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7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익사업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정착금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상 규정된 이주대책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있기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청산대상자도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가 정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쟁점은 이주정착금의 지급여부이다.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정착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무이자 이주비대출,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즉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자들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구역 밖으로 이주한 이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5월).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는 현금청산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조합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결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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