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요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요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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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설립동의율 등에 문제가 있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합설립에 준하여 조합설립동의율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점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창립총회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것인지,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신청시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변경이 있다면 누구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인지, 만약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이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협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2014.5.29.선고 2013두18773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2.2.1.개정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함)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7.31.개정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중간생략). 한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중간생략) 결의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ㆍ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재개발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내지 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전에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하나 이 총회에서 반드시 정관을 다시 결의하거나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를 추인하는 형태의 결의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시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받으면 족하고 만약 조합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협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부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록 조합설립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나,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창립총회에 준하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 총회에서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면 족하다는 점 등이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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