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논란(4)
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논란(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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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추진위원장이 시공자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기소된 경우, 그와 같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업무에 따른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앞선 칼럼에서 살핀바와 같이 철거업체 선정업무는 조합 또는 시공자의 고유업무로서 추진위원장이 수행할 수도, 수행해서도 안되는 업무이다.


추진위원장의 금품 수수 당시 사실상 취급하고 있던 업무도 아니었으며 업계의 관행상 추진위원장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조합의 실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합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철거업체 선정의 결정권자인 시공자 또는 조합의 실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엄격히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철거업체 선정업무에 관하여 추진위원장이 시공자나 조합을 보좌한다거나 시공자나 조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특히 금품제공자가 추진위원장을 애당초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사실은 추진위원장인 채로는 철거업체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우리 대법원은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ㆍ직원 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석탄자원과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①법령상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 임면권을 가진다는 점,


②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관한 명령권한을 보유한다는 점,


③법령상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자원과장의 분장업무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공공부문이 강원랜드 지분의 51% 이상을 출자토록 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되어있는 점,


⑤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이 관례적으로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온 점,


⑥강원랜드의 본부장은 2008.3.25. 이전에는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강원랜드의 직제 개편에 따라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선임되던 종전과 달리 강원랜드 사장에 의하여 임면되게 된 점,


⑦직제 개편 전에 강원랜드의 등기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4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거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통보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인사검증을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선임 가능한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는 그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이었던 점,


 ⑧직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부장 인사에서 강원랜드 사장은 공모에 응한 후보들의 명단을 지식경제부에 통보한 후 지식경제부의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본부장 등 임원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ㆍ직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하여,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 임ㆍ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무려 8개의 유력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결코 만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추진위원장이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는 이에 관한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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