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에 관하여
예산에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에 관하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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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만 총회 의결 시기, 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조합장 등 임원이 예상 밖의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대법원(2011.4.28.선고 2010다105112)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의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을 통해 수립된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금전적 지출 내지 채무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2012.12.27.선고 2012도13380)은 총사업비 추정금액 내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총사업비 추정금액 내역을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내지 총사업비 추산액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얻은 것만으로는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예산에 대한 별도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위 대법원(2011.4.28.선고 2010다105112) 판결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며, 예산상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예산으로 보아(또는 예비비의 항목 전용을 통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예비비 부문을 반대해석하면 예산상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고 충분한 경우라면 예비비의 항목 전용을 통해 예비비의 범위 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다른 항목의 예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또한 판결(2010.10.28.선고 2009도13620)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예산에는 회의비 2천900만원, 예비비 1억7천413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조합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항목을 전용하여 지출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의 항목전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리는 조합정관 또는 예산에 대한 총회 결의에, 예산의 항목간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총회 의결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전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의결 없이 계약 체결 후 추인결의만을 얻는다면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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