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 가능한 총회 정족수
조합임원 해임 가능한 총회 정족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14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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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2.6.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명기된 것으로 해임총회 소집과 진행에 관한 권한을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갖는다는 점과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과의 관계로 인해 또 다른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 의사정족수 외에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만 총회가 적법,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총회도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총회이고, 임원의 해임이 일부 조합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총회보다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총회 결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도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직접 참석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총회는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특별한 총회이기 때문에 조합의 총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우선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참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2014.9.4.선고 2012다4145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0.4.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참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급심 판결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조합 임원의 해임에 조합정관이 규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에 관한 논란은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걷든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발의자 대표가 서면결의서를 걷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때문에 조합 임원의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중립적이거나 조합 사무에 관심이 없는 조합원들을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선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에 찬성하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인감도장 또는 무인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서면결의서의 특성상 그 진정성립 여부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면결의서의 위조여부를 쉽게 밝혀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와 같은 논쟁이 더 이상 의미를 갖기가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해임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참석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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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7-06-15 16:28:41
https://www.youtube.com/watch?v=6Y-brE36XTs&t=38s
저는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17년 4월 29일 춘천소양촉진2구역조합은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공증변호사부터 공증도 받고 총회 관련 서류도 춘천시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관리처분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과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