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양도세면제 보유기간 산정은 분양받은 후부터"
대법원 "재건축 양도세면제 보유기간 산정은 분양받은 후부터"
대법원, 매입 아닌 분양받은 후부터 5년내 팔면 과세 대상 아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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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는 매입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되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K씨가 서울 강동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1년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4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2008년에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 당시 양도소득은 12000만원 상당이었다.

 

 강동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한 것. 5년 이내에 되팔면 면세대상이지만 K씨의 경우에는 7년 만에 아파트를 되팔았기 때문에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K씨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대법원이 K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K씨가 아파트를 산 지 7년 후에 되판 것은 맞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실제 보유기간이 4년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 조항에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은 IMF 구제금융 때에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앞서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축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신축 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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