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에 사업비 부과 부당
현금청산자에 사업비 부과 부당
대법원 판결에 재개발 조합 비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1.27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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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상실… 사업비 물을수 없어
정관 등에 미리 정했다면 반환 요구 가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일선 재개발조합들이 비상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부과는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하면서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 정관 등에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을 통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정비사업비 부과는 ‘부당’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2구역 재개발조합이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상고한 ‘주거이전비 등’ 소송을 기각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은 것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인용해 왔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대법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2009년 9월에도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며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령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원이 도정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조합이 김모씨 등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조합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정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합 정관 등 미리 정한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게 ‘타당’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사업장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사전에 미리 조합 정관 등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해 조합은 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정관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 신길11구역과 인천 부평5구역이 분양신청 종료 후 임시총회를 통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지위 상실시 정비사업비 등 이익 반환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결의를 했더라도 이는 단체법의 당연한 법리상 이를 결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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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l6223 2015-06-12 16:53:29
소사1~1 은 현금 정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키려는 정관을
바꾸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통과 못하고
조합 해산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