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추진위가 하나의 조합설립 위한 업무수행 권한 유무
2개추진위가 하나의 조합설립 위한 업무수행 권한 유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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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 유무
(법제처, '11. 9. 22.)


Q :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음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10. 3. 24.)


Q :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A :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음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의 주민총회 의결 여부('10. 7. 27.)


Q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A :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운영규정이 도정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갖지 아니한 바,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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