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12.9.26.)
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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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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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12. 9. 26.)


Q : 가. 주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등의 의사표시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주민총회 출석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동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A : 가.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총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출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


나.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시 서면의결권의 철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개 정비구역을 통합한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12. 9. 10.)


Q : 가. 종전에 각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던 2개의 정비구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의 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나. 종전에 각각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조합)를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 기존 B추진위원회(조합) 토지등소유자를 추진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A : 가. 도정법 제13조제2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지정·고시 및 기존 추진위원회·조합 설립내용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나. 도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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