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8)
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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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0:32 입력
  
총회개최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하라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정비사업 현장에 반대파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반대파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경청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는 반대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반대파의 정당한 주장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반대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대파의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등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는 가처분신청이 더욱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 가량 소요되며, 기껏해야 벌금형에 불과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1달 이내에 재판기일이 잡히고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반대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로써 금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009년 7월경 금호19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상의 하자치유를 위하여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반대파에서 “동의서 1장당 홍보요원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합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써 주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의서징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 금호 19구역의 경우 위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동의서 징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민총회나 조합총회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반대파의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총회개최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이사회나 대의원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 조합이 2011년 12월 20일 천상웨딩홀에서 개최하는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길14구역의 경우 2009년 8월 1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반대파가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배포하여 총회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신길15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총회날 반대파가 총회장에 인분을 투척하고 스크럼을 짜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장 출입을 저지하고, 총회장을 빌려준 사업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기도가 있었으나, 역시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무사히 총회를 치를 수 있었다.
 

반대파의 불법적인 방해책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이를 분쇄할 필요가 있는 바,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이나 총회개최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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