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하여(2)
정비사업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하여(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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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앞선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협의 또는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아직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사업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예컨대 구역의 특성에 맞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이 변경되어 분양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된 경우, 기존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진 자는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만 조합이라는 단체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인가가 고시된 경우에 다시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다시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별론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당시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만 토지등소유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14.9.19. 선고 2013구합19400 판결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주요 부분에 변동이 생겨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새로운 분양신청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계획이나 정비사업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강제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여러 도시정비법 관계 규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일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위와 같은 점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후 상당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이 판결은 당분간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의 변경이 어느 정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도시정비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일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에게 다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조합으로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협의를 완료하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용재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시행기간이 종료할 경우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더라도 수용재결이 위법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용재결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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