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지정해제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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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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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소재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 〈제11293호, 2012. 2. 1.〉 제3조에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 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상의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날인지, 주민 공람 공고가 이뤄진 날인지, 아니면 제3의 기준인지 여부.

2. 행정계획에서의 고시 공람의 의미

행정계획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등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침익적 사항을 내포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지정·고시되기 전에는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그 행정계획을 다투기 위한 시점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고시·공람은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는바, 이는 그 행정계획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수범자인 국민을 향한 것이다.

3. 도시정비법[2012. 2. 1.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관하여
따라서 도시정비법[2012. 2. 1. 제11293호](이하 ‘개정 도정법’이라함)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함) 제3조의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수립하는’ 부분의 의미를 살핌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와 동일한 논리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개정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은 그 객체를 국민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을 향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부적으로 객관적인 집행행위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 제3조의 ‘수립한’이란 문언 그대로 수립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면 족하다.

여기에 시행일자와 관련된 이 사건 부칙 제12조가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칙은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의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①수립한, ②수립된, ③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라는 각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위 부칙 제3조의 ‘수립한’이란 일반적인 처분으로서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시기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만약 위 ‘수립한’의 의미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이었다면 부칙 제12조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검토
따라서 개정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은 위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고 최초로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에 들어가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고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입법자가 정비계획의 수립 안에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를 포함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자의적 확대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이는 입법자의 과오에 해당될 지언정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명확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안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들어간다면 이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것이라고 판단된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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