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12. 9. 28.)
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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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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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12. 9. 28.)

Q: 운영규정에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보완을 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직무대행의 창립총회 개최 적정성('12. 10. 8.)

Q : ①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되었으나,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발의)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회의소집을 하는지, 발의자 대표가 회의소집을 하는지. ②이 경우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A : 가.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르면 동 규정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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