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법 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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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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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정관 상 신탁등기 의무 규정을 근거로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시점에서 이주비 대출 시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탁법 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 집행 역시 하나의 법률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바 일반적인 집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수익권의 의의

수익권이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말한다(신탁법 제56조).

이러한 수익권은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수익권을 질권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수익자의 채권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2. 구체적 집행 방법

1) 신탁수익금 가압류

신탁수익금은 채권가압류에 의하여야 하고,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에 의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춰야 한다.

가압류 신청에는 신청 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한다.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기재하도록 함은 담보액이나 해방공탁금, 가압류 집행의 한도를 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 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을 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가압류 발령 법원이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 재판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 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추심할 권리를 직접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압류 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변제에 충당하면 되나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때 제3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때에는 전혀 만족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 추심명령을, 경제력이 있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다.

동시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부명령을 신청한 뒤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 채권에 대하여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 명령이 발하여 짐으로써 압류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할 권한을 취득하게 되나 채무자는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게 된다.

3) 전부 명령

전부 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 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 명령에 의할 경우의 이점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으로 채무액을 변제받을 수 는 있으나, 제3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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