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방식 변경 등에 따란 논란
사업시행방식 변경 등에 따란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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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현재 주민이주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구역을 구획하여 그 일부에는  `공공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일부는 사업시행방식을 수용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공급방식에서 일반매각 및 환매방식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건설주택의 종류 및 규모와 공급대상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일련의 절차이행대상은 누구인지, 주민이주완료를 이유로 절차이행 생략 가능한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정비계획변경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정비계획의 주민 공람등 절차의 취지는 정비계획의 입안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상의 “주민”은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민이 이주·지장물철거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당시의 소유자, 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세입자 등의 주민은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여전히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 공람등 절차 규정의 취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유자, 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세입자 등)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민 공람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변경에 따른 주민 동의에 대해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에 대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행자 변경은 기존 시행자 선정 취소 및 새로운 시행자 선정을 포함하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시행자 변경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 소유자등의 시행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7조의 선정 절차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위 시행방법에 따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용당한 후에도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권리를 여전히 보유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용자와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는 수용 후 다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수용당하기 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철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0조제8호의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시행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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