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비계획수립 착수 했다면 일몰제 적용 대상 아니다”
법제처 “정비계획수립 착수 했다면 일몰제 적용 대상 아니다”
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 계기로 본 일몰제 논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5.0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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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에 반대 의견 내놔
도정법도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구분

 

최근 일몰제 적용 논란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듯 했던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삼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다시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법제처가 모호한 일몰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안양시의 주장을 뒤엎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시는 뉴타운삼호아파트의 구역해제를 검토 중이다. ‘추진위 설립 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란 일몰시한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설립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주원준)는 ‘도정법’ 부칙 제3조에 해당돼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추진위의 주장은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부칙 제3조에 따른 ‘최초의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을 의히마는 게 아니다

뉴타운삼호아파트의 재건축사업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전망이다.
법제처가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이 아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의 제목 및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명백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며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고 명시했다.

이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준비단계(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 등)로 해석한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단계인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공고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 구체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단계인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공고’된 시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판단 및 처분도 행정관청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시점 등을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이 아닌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날’로 봐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률전문가들, 뉴타운삼호 일몰제 적용대상 아니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도정법’에서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도정법 부칙 제3조 ‘정비계획 수립’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취지였다면 굳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타운삼호아파트의 경우 일몰제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일몰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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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 논란 종지부 찍고
 조합설립인가에 총력전 펼칠 것”

 

주원준 

뉴타운삼호 재건축 추진위원장

 

 

뉴타운삼호아파트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정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원준 삼호뉴타운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 위원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국토교통부, 안양시, 법제처를 뛰어다녔다. 

주 위원장이 말하는 일몰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삼호뉴타운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일몰제에 대한 문제점은

일몰제 적용에 대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사업장의 규모와 진행 과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사업진행에 필요한 시간과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일몰제 규정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2년, 3년 이내에 다음 사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해제되는 식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사업장은 일몰제 규정이 적용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러한 경우 이 시점까지의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노력, 열정, 비용, 시간 등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다.

▲일몰제 적용 가능성 여부는

추진위에서는 결코 일몰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국토부와 안양시의 의견대로 일몰제가 적용됐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그동안 추진위를 믿고 지지해주신 약 1천600여명의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자괴감에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당장 일몰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동의요건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동별 동의율이 부족한 2개동에 대해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직접 참석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고,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동의 재건축 반대 세력들이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로 추진위가 해산되면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한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향후 삼호뉴타운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방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동의 토지분할소송도 자동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재건축 활성화 방안인 ‘동별 동의요건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삼호뉴타운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또 다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불안해하시던 일몰제 규정 적용 여부가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서로 진실한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다. 추진위에서도 좀더 겸허한 자세로 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르게 정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도 추진위를 믿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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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삼호아파트 일몰제 논란 벌어진 까닭은?

 ■ 추진위·안양시 입장차

그동안 뉴타운삼호아파트는 부칙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몰제 적용 현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왔다. 

뉴타운삼호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점이 일몰제 시행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다.

현행 ‘도정법’ 부칙에서는 일몰제 적용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1일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일몰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놨다.

이와 관련해 뉴타운삼호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2011년 12월 9일에 진행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1일부터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후 2012년 6월 11일 뉴타운삼호아파트의 정비계획이 고시됐고, 같은해 11월 22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안양시는 2014년 11월 22일까지 안양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만 했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2012년 2월 1일 일몰제 시행 이전인 2011년 5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추진위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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