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정비계획·정비구역의 지정·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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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정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이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행정주체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도시정비법 또한 제4조 제1항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권이 시장·군수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도시정비법 제34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시장·군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에게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이고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수립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법률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민 또는 단체에게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을 정비계획의 수립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입안의 제안이 있다고 하여 시장·군수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구역의 지정 안이나 변경 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정비구역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지정·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이 2013누31884 판결을 통해 “피고 구청장은 참가인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신청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피고 시장에게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시나 사실상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구청장이 정비계획변경의 신청권자이지만 참가인 스스로 가장 적합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시장의 이 사건 정비계획변경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계획 안이나 정비계획의 변경 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의견제시 내지 사실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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