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이전 시공자 선정한 곳…시공자 변경시 선정기준 적용 안돼
공공관리제 이전 시공자 선정한 곳…시공자 변경시 선정기준 적용 안돼
서울지방법원 만리1구역 판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1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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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기존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조합이라면 시공자 재선정 시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 마포구 만리1구역 사례에서 나온 법원 판단이다. 만리1구역도 기존 시공자를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진행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는 2013년 만리1구역 조합원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에서는 선정기준의 적용을 첫째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둘째 2010년 10월 1일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2010년 9월 17일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한 만리1구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시공자 선정기준은 애당초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재차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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