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추진위원 결원시 추진위원 선임 방법(국토부 '12. 10. 23.)
다수의 추진위원 결원시 추진위원 선임 방법(국토부 '12. 10. 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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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토지등소유자가 1,849명인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설립승인 후 재적위원 100인 중 결원 생겨 위원의 수가 42명일 경우 위원을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원 42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이 가능한지.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위원장·감사 제외)을 선임할 수 있는지.
 

A: 1)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2)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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