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개정 규정(법률 제944호)의 적용(국토부 12. 2. 15)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개정 규정(법률 제944호)의 적용(국토부 12. 2. 1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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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부부가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표하는 조합원을 선임하였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1.9.16. 개정된 같은 법 부칙 9444호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개정취지는.

A :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 시행)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의 부칙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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