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사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현금청사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 봉재홍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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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1.16.선고 2011두19185?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으로 건축물을 소유할 것과, 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였다가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2.26.선고 2012두19519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09. 5.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2013. 3.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가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를 완료한 후에 현금청산자가 되는 까닭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어 결국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4.12.24.선고 2013두19486 판결 등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합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원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상환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해당 현금청산자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에 상응하는 보상 내지 이익을 선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법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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