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 수(국토부 2014.11.27)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 수(국토부 2014.11.2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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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설립 인가 당시 하나의 법인인 공단에서 122세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공단을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공단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122세대 전체를 다수의 개인들에게 매도하였다.

1)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2009. 6. 8) 후 당초 조합설립시 미동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현행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도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현행 서식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할 수 있다면 조합원 수 산정 방법은.

 

A : 1) 현행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임.

2)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역 내 현재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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