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자역 상실 여부(국토부 2012.9.10)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자역 상실 여부(국토부 2012.9.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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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A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상실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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