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상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 방법(국토부 2012.8.22)
다주택자, 상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 방법(국토부 2012.8.2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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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1) 다주택소유 조합원(아파트 2주택 소유)인 경우,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의하여 소유한 2개 주택의 종전자산가격의 합산 금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산 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2)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종전자산가격 합산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3)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A(아파트소유자)와 B(상가소유자)의 종전자산 합계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4)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의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 A와 B는 1세대에 속하면서 A는 아파트를, B는 상가를 소유한 경우

5) A는 아파트를, B는 상가를 분양 신청하여 각각 공급할 수 있는지.

6)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와 조합정관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 A와 동일세대인 B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

7)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A와 B의 아파트 또는 상가를(조합원 지위 제외) 매입하는 자(C)는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청산대상인지.
 

질의 1)에 대하여, 다주택소유 조합원의 경우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의하여 소유한 다주택의 종전자산가격의 합산 금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산 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상가는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를 따르되, 주택의 합은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5)·6)에 대하여,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표조합원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상가는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를 따르되, 그 결과 총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까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도정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를 따라야 할 것임.

질의 7)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는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C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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