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 내 연립주택 동의 방법(국토부 2014.1.3)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 내 연립주택 동의 방법(국토부 2014.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9.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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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에 주택단지인 연립주택 1개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 제3항만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도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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