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직무대행의 창립총회 개최 적정성(국토부 2012.10.8)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직무대행의 창립총회 개최 적정성(국토부 2012.10.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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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되었으나,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발의)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회의 소집을 하는지, 발의자 대표가 회의소집을 하는지, ②이 경우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A : ①운영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동 규정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②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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