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선종필 대표이사>은밀한 거래
<포럼 선종필 대표이사>은밀한 거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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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6:17 입력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이사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시 시공사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좋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은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되는 부동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해 분양성과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은 우수한 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상업시설의 분양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시공참여시 ‘조건부 시공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판교, 광교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 시공계약’ 현장들이 있었지만 홍보문구 등에는 시공사 00건설 등의 이름과 명성이 사용되어져 가까스로 약정분양율을 넘겨 문제를 피한 곳들도 있다.
시공사들은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비 회수의 난항을 우려해 시행사와 공사계약체결시 분양율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시공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조건부 시공계약의 경우 조건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분양 부진이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우수건설사의 ‘책임준공’이란 단서가 들어 있다면 시공안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는 있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건설사업에 있어 관계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채권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건물의 완공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부담으로 건축을 계속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 보증계약을 하였다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혹은 분양실패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을 받는 과정까지는 자체자금으로라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책임준공’이라는 홍보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인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상에 ‘책임준공 00건설’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그 문구에 시공사 서명날인이 된 경우라면 준공책임보증을 하지만, 서명날인 없이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시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홍보 유인물 등에 광고의 의미로만 넣어둔 문구라면 보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경우 가능한 조건부 시공인지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설사 ‘책임준공’이라 하더라도 책임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서명날인이 들어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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