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라
<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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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6:06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라.
2. 시공사와의 가계약은 가계약답게!
3. 현금청산은 최대한 빨리!
4. 세입자관리를 통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라.
5. 이주비 지급은 가능한 한 늦게!
6.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라.
7.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라 .
8.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진행하라.
9. 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라.
10. 반대파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감독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로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감독관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감독관청도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가 있는 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감독관청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아니 오히려 봉사자인 감독관청에 대해 우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하에 서로 논의하고 협상하여야 한다.
 
감독관청이라고 하여 기죽거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독관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담당자가 억하심정을 먹고 깐깐하게 굴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꼽고 더럽지만 참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허가는 모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공무원의 태도가 위와 같다면 이는 공무원의 자질 문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방자치제에 의해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는, 국민의 민원이 가장 무서운 시대이다.
 
만일 공무원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09년 7월 22일 마포구에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함부로 취소한 일이 있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비업체와 설계업자를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하는 등 〈도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도정법〉 시행전에 인가난 위 조합의 존재가 마포구에서 의욕하는 광역적인 통합재건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통합재건축을 위하여 기존에 인가난 조합을 없애 버리려고 한 것이었다.
 
발상 자체부터 전근대적이고 위압적인데,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도 문제였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마포구청은 행정소송에서 패하였고 위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1심에서 패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된 현장 중에 관할구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벼르는 조합이 있다.
 
이유인 즉 인허가권자인 구청이 심사를 철저하게 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했더라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제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텐데 구청이 심사를 잘못하여 인가를 내주었고 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조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이 업무를 잘 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는 조합도 있으며, 담당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인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면서 30일간의 처리기한을 넘기고 처리기한을 연장해 가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장의 연임결의는 불법이라면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행정지도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침해된 사례도 있었다(대법원은 연임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비용분담기준이 추상적이라고 하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현장이 몇 년동안 몸살을 앓았던 일, 구역지정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어 조합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일 등 감독관청의 실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일도 있었다.
 
대법원은 전 국가적인 파장을 염려하여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조합설립동의상의 비용분담기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구체적이다”라는 식으로, “구역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위법하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무효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실고려적인 판결을 하여 일선 조합들과 국토해양부를 구제하여 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관청도 실수를 한다. 고로 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감독관청이라고 하여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감독관청과 수평적 대등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적법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어깨를 쫙 펴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감독관청과 협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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