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줄 수 있는지(국토부 2014.9.26)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줄 수 있는지(국토부 2014.9.2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0.0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조합이 국·공유지에 대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유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9조 제1항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